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횡령액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유 재산을 처분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앞서 황정음은 회사 자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황정음은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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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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