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충주 여경에 '음해투서ㆍ자백강요' 경찰관들 송치
[뉴스리뷰]
[앵커]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망 사건의 발단이 된 '음해성 투서'는 여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감찰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A경사가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강압 감찰'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A경사는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등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접수돼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찰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압 감찰' 의혹을 들여다 봤습니다.
조사 결과 '익명 투서'는 A경사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던 B경사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경사는 지난해 7월~9월 3차례에 걸쳐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A경사가 갑질과 지각을 일삼고 당직 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익명 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A경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경사가 개인적 감정으로 이런 투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찰을 진행한 충북경찰청 소속 C경감이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C경감은 A경사에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A경사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경사와 C경감을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A경사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는 등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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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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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망 사건의 발단이 된 '음해성 투서'는 여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감찰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A경사가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강압 감찰'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A경사는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등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접수돼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찰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압 감찰' 의혹을 들여다 봤습니다.
조사 결과 '익명 투서'는 A경사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던 B경사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경사는 지난해 7월~9월 3차례에 걸쳐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A경사가 갑질과 지각을 일삼고 당직 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익명 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A경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경사가 개인적 감정으로 이런 투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찰을 진행한 충북경찰청 소속 C경감이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C경감은 A경사에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A경사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경사와 C경감을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A경사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는 등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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