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천700만원 후원 정황…'쪼개기 후원' 의혹

[뉴스리뷰]

[앵커]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2천700만원을 후원했다는 정황을 둘러싸고 이른바 '쪼개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황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김경수 의원에게 2천7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엑셀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파일에는 회원 이름과 함께 회원당 5만~10만원 등의 액수가 적혀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행법을 위반한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31조에는 법인과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공모 명의로 기부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공모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것처럼 액수를 쪼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3억여 원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입니다.

만약 경공모가 회원들의 의사에 반해 기부를 강요했다거나 청탁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계좌에 후원을 했는지, 아니면 드루킹이 그런 돈을 모금했는지 확인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적용 법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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