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출장 부당지원 받은 공직자 261명 적발"

[뉴스리뷰]

[앵커]

청탁금지법,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천 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공직자가 부당한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137건.

적발된 기관은 50곳, 공직자는 무려 261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으로, 여기엔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있었습니다.

피감,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은 모두 28곳, 공직자는 165명이었습니다.

정부부처가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등 매년 관행적으로 부적절한 지원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과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피감,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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