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내란음모 성립하려면…'실행의지' 규명이 관건

[뉴스리뷰]

[앵커]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군-검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행의지 유무가 죄 성립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단의 조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위수령과 계엄령 발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죄 조건인 '국헌 문란', 즉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시설과 집회 예상지역에 방호부대 편성을 계획한 부분은 내란음모의 '구체성'을 중요시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통상 메뉴얼과 달리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도성'도 인정될 공산이 있습니다.

죄 성립의 관건은 구체적 실행 의지나 논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서 단순한 의견 교환은 실행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실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 의지가 있다고 본 반면 작성자인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은 단순 대비문건이라고 말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검합동수사단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체계, 회의 여부에 따라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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