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의심' 기소된 탈북민…법원서 무죄

[뉴스리뷰]

[앵커]

위장탈북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 탈북민이 중국 여권 등을 발급받아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북한에서 자란 A씨.

그는 2001년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6년 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탈북자라고 자수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부의 탈북민 지원금 총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2016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A씨가 탈북 후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점을 들어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장 탈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지원금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A씨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여권을 발급받긴 했지만 국적을 회복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중국 여권으로 중국 국적자처럼 대우받았다 해도 실제 중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탈북한 A씨가 이런 서류를 소지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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